남구의회 정창수 의원, 발의 내용

정창수 남구의회 의원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 월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발의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 월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8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래어로 표현되어 있는 용어인 백운 스퀘어백운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외래어인 백운 스퀘어를 주민과 친숙한 백운광장으로 바꿈으로써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명과 일치시킴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 도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조례안 전문 및 관련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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