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출산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 한부모가족 양육비, 보호종료아동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
광주광역시는 2019년부터 보육·아동·출산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먼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에서 받으며, 월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 모든 출산가정에 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마더박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한다.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지원사업 대상이 소득기준 150%(3인 가족 564만원)까지 확대되며, 시간제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한 시간당 9650원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기존 아이돌보미 850여 명 외에도 150명을 추가 양성해 돌봄서비스를 개선한다.
보육 분야에서는 민간어린이집(평가인증유지) 등에 재원하고 있는 만3~5세 아동에게 월 2~3만원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계선 지능아동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는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경계선지능 아동 선별비 30만원이 제공된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종합적인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 조기 정착 및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 2년 내 만 18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2019년 달라지는 보육·아동·출산 정책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 붙임 : 달라지는 보육·아동·출산정책
[시행일 : 2019년1월1일]
시책명 |
내용 |
개정전 |
개정후 |
아동수당(10만원)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 아동 (소득순위 90%가구) |
만6세미만 모든아동(1월부터) 만8세미만 모든아동(9월부터) |
출산축하마더박스 |
모든 출산가정 |
- |
5만원상당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연령 |
만14세 미만 |
만18세 미만 |
지원단가 |
월13만원 |
월20만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지원단가 |
월18만원 |
월35만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득기준 120%까지 정부지원 |
소득기준 150%까지 정부지원 |
시간제서비스요금 |
7,800원 |
9,650원 | |
정부지원시간 |
연600시간 |
연720시간 | |
돌보미 확충 |
850명 |
1,000명 | |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
만3세아 |
2만원 |
3만원 |
만4~5세아 |
- |
2만원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지원금액(1인당) |
월150천원 |
월200천원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
지원대상 |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경계선 지능아동 |
지원내용 |
- |
-프로그램운영비 -경계선지능아동선별비(심리검사) 300천원 |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사례관리지원 자립수당지원 |
지원대상 |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 |
-LH원룸형 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무료(2년, 연장가능) -사례관리사가 맞춤형 자립지원 및 서비스 연계 등 -월3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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