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남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 결산검사위원 천신애 의원, 서우섭 · 신승룡 세무사 선임
- 서임석, 김광수, 오영순, 하주아, 황도영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 의결
광주 남구의회(의장 조기주)는 3월 18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임석, 김광수, 오영순, 하주아, 황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를 포함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했다.
상정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서임석 의원)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오영순 의원)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하주아 의원) ▲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남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도영 의원)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기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가결 되었다. 아울러 일반안건으로는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청취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천신애 의원과 서우섭, 신승룡 세무사를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별 현장 활동을 진행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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