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평생교육진흥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업무협약 체결”


-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평생교육과 대중교통 문화 발전에 기여 -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6일 광주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와 평생교육 및 대중교통 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철도를 통한 평생교육 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협력, 도시철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공유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 첫 협업사업으로, 도시철도 개통 17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기념주간 행사 중 “세대 공감 프로젝트” 부분에서 ‘성인문해교육 디지털 시화전’을 공동개최하며, 금남로4가역과 농성역에서 29일까지 진행된다.

 

‘성인문해교육 디지털 시화전’은 진흥원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글공부를 통해 손수 제작한 시화작품을 디지털로 재구성한 전시로, 역사에 방문한 시민들이 시화를 감상하면서 세대 간 배움과 열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시화작품은 지난해 진흥원에서 개최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입상한 작품들로, 비문해 학습자들이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하고자 제작한 작품을 진흥원에서 양성한 디지털 코치단을 통해 디지털 영상으로 재해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8월 4주 진흥원 주관으로 개최하는 ‘평생학습주간’ 행사에서도 지하철 역사 공간을 활용해 평생학습 참여자들의 학습 결과물 전시, 공연, 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게 되며, 도시철도공사 인재개발원과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김이겸 원장은 “이번 광주도시철도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평생교육이 대중교통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하철 공간이 평생교육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평생교육이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들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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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도시철도공사 노동자이사 임명

이용섭 시장, 도시철도공사 노동자이사 임명

- 2017년 조례 제정 후 최초…경영에 노동자 직접 참여

- 노사 상생협력 통한 경영 합리화 및 공공성 강화 기대

(예산담당관실, 613-2440)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원으로 신규 임용된 노동자이사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공사 직원들의 의견이 기관 경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에 임명된 노동자이사는 2003년 공사에 입사해 현재 통신팀에 재직 중인 윤필용 대리(44세, 기술5급)와 2004년 입사해 신호팀에 재직 중인 박철환 과장(48세, 기술4급)으로, 선거권자 765명의 88%인 673명의 직원이 참여한 선거에서 1, 2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실무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처음 노동자이사가 임명됐다. 이는 광주시 개청 이래 최초다.

 

○ 노동자이사는 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과 선거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노동자이사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광주시장이 임명한다. 

 

○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100명 이하인 기관은 임의도입이다. 또 노동자이사 정수는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이 1명, 3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이다.

 

○ 이에 따라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은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출연기관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노동자이사 정수는 정원에 따라 도시공사와 환경공단이 1명, 도시철도공사가 2명이다.

 

○ 노동자이사는 이사회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 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의 시대에 노동자가 직접 기관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노사 협력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의무도입 기관인 도시공사와 환경공단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노동자이사 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시는 지난 5월 제도 운영을 위한 노동자이사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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