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1기분 자동차세, 71일까지 납부하세요!”

동구,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나서

 

광주 동구(청장 임택)2019년도 1분기 자동차세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더불어 올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구는 지난 112019년도 1분기 자동차세 11,738, 1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발송했다.

 

납부방법은 ARS(080-608-3651, 1899-3888)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납부, 금융기관 방문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되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7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부과세액의 3%)이 추가되며,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7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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