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상무현대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카테고리 없음|2020. 3. 26. 09:48

- 금연아파트 : 상무현대아파트(광주 서구 내방로 52)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0. 4. 1. ~ 6. 30.(3개월)

 

광주 서구가 치평동 상무현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1/2이상의 신청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치평동 상무현대아파트는 총 484세대 중 복도 294세대, 계단 292세대, 엘리베이터 292세대, 지하주차장 283세대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1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현판, 표지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에 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이 바이러스 수용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주민들의 자발적 금연아파트 신청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 건강의 최후의 보루인 보건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금연아파트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문의는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350-47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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