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서임석·박용화의원

카테고리 없음|2021. 2. 6. 05:47

 

장애인복지관 운영체계 투명성 확보위한 조례개정

복지관 우선이용대상자 명확화, 지도·감독 기준 제시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서임석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광주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상위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일부 내용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체계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명칭,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 이용료, 준용규정 등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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