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서임석 의원「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복지사각지대 고립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신설

 

남구의회 서임석 의원은 4, 274회 임시회에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에 대해 청년 정책사업 추진 시 고립된 청년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취약계증 청년의 사회 참여확대 및 진입기회를 보장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서의원은 복지사각지대 고립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

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

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3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붙임 조례안 전문 및 관련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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