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발의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발의한 박상길 의원>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발의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21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남구의회 사회 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돼 구민들이 치매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치매관련 조례 전부 개정 발언 박상길 의원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남구의 만 60세 이상 구민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남구는 앞으로 매년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우리 남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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