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의료기관 특수‧일반 구급차 26대 점검한다
남구, 의료기관 특수‧일반 구급차 26대 점검한다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비치 여부 등 체크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
광주 남구는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구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의료기관 구급차 지도 점검이 오는 2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수 구급차 4대와 일반 구급차 22대 등 총 26대이다.
특수 구급차는 위급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며, 일반 구급차는 위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데 구급차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의료장비 및 의약품 기준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남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 기본 장착 장비 및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구급 의약품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또 의료장비 사용 후 소독과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상태 점검, 구급차 소속 전담 인력 등에 대해서도 체크하기로 했다.
남구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 시정을 요구하거나 구급차 운행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특수 구급차 및 일반 구급차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이용하는 이송 수단인 만큼 환자 이송 및 응급치료를 위한 장비 등을 빠트림없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빛고을 보도자료 > 남구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구,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가자 모집 (0) | 2019.01.16 |
---|---|
남구, 농촌지역 정자‧마을회관 신설‧보수한다 (0) | 2019.01.15 |
포충사 고경명을 찾아서 (0) | 2019.01.14 |
남구, 설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0) | 2019.01.14 |
남구, 장애인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0) | 2019.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