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 단속
광주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 단속
-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근 등
- 17일부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등 통해 신고·접수
(안전정책관실, 613-4930)
○ 광주광역시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과 단속을 시행한다.
○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 이와 함께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가 시행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설치하고, 위반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 2장 이상 촬영·신고하면 된다.
○ 광주시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행정 예고해왔으며, 시민 참여분위기(Boom) 조성을 위한 시민안전다짐대회, 가두캠페인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익광고, 홍보영상, 언론홍보 등을 집중 홍보한다.
○ 아울러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도입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도로 연석(경계석) 도색,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노면 황색복선과 보조표지판을 설치한다.
○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통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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