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실시

동구, 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실시

5월 한 달간 동부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자체단속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51일부터 한 달간 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토바이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광주전남본부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구 자체단속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소음기를 장착·개조한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차량,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이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고발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 집중단속뿐만 아니라 수시로 자체단속을 실시해 전반적인 차량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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