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최

광주시,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최

- 세원 발굴 및 납세편의시책 등 지방세제 발전방향 모색

(세정담당관실, 613-2520)

 

○ 광주광역시는 31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지방세 담당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19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발표대회는 평소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해온 새로운 세원 발굴 방안과 납세편의시책 등에 대한 과제를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 특히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달빛동맹의 하나로 대구광역시 세무공무원이 참석, 함께 토의하며 정보교환과 지방세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최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된 북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는 9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한다.

 

○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발표대회는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다”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광주와 대구가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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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확대‧강화한다

남구,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확대강화한다

지난해 납세자 보호관 설치 이어 권리헌장도 전면 개정

세무조사 기간 최소화정당한 권익 보호받을 권리 명문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 확대강화에 나섰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할 것과 범칙사건 조사 및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 권리헌장 표준안을 하달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선언문으로 지난 19979월에 제정돼 세무조사 등 납세자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돼 왔으나, 제정 이후 납세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수차례 개정했으나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최근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지난 달 22일 이를 고시한 뒤 납세자 권리보호에 나서고 있다.

 

새롭게 바뀐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된 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고,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밝혀두고 있다.

 

또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와 조사 연장 및 중지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하는 추세여서 납세자 권리 보호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발맞춰 납세자 보호관 운영 및 권리헌장도 전면 개정한 만큼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8월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해 7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 전담 직원으로 배치해 납세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동안 약 30여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남구청 7층 기획실을 방문하거나 전화(607-21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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