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남구, 8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제수용‧선물용 상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등 대상
소비자 알 권리 실현‧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차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을 통한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섰다.
3일 남구에 따르면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등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남구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원산지 혼동을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한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2년간 2회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및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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