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은 25, 25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남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안을 발의하였다.

 

남호현 의원은 남구와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사업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2장 자매결연의 체결에는 사전검토 사전교류 체결방법, 3장 교류협력 기반조성에는 교류사업 범위 교류사업 지원 등이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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