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
빛고을 보도자료/남구 보도자료2019. 1. 27. 07:55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은 25일, 제25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남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안」을 발의하였다.
남호현 의원은 남구와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사업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자매결연의 체결에는 △사전검토 △사전교류 △체결방법, 제3장 교류협력 기반조성에는 △교류사업 범위 △교류사업 지원 등이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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