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빛고을 보도자료/남구 보도자료2019. 1. 27. 07:44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은 25일, 제25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동 행정의 연속성 및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하주아 의원은 행정 여건의 다변화로 통장의 임기, 위촉 사항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통장 위촉사항 예외 규정 명확화 △통장 위촉 및 해촉권자의 일원화 등이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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