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남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25, 25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모 및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광주광역시 최초로남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김광수 의원은 미혼모·미혼부 및 그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이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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