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빛고을 보도자료/남구 보도자료2019. 1. 27. 07:30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남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25일, 제25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모 및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광주광역시 최초로「남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김광수 의원은 미혼모·미혼부 및 그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이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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