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불법 광고물‧노상 적치물 정비

남구, 추석 앞두고 불법 광고물노상 적치물 정비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불편 초래 행위 중점 단속

자진 정비 유도시정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 및 다중이용시설, 보행로 주변의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을 일제 정비한다.

 

특히 차량 소통 및 보행 불편에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먼저 지난 26일부터 오는 915일까지 3주간에 걸쳐 관내 주요 도로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가 진행된다.

 

남구는 2개 정비반을 편성,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지정 게시판이 아닌 곳에 아파트 분양 광고물을 대량으로 내거는 등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같은 기간 인도 등 보행로에 점거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냉장고와 에어컨 등 대형물품을 적재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남구는 7명을 구성된 기동순찰반 3개조로 꾸려 각 조별로 서문대로와 군분로, 푸른길 공원 주변, 독립로, 봉선중앙로, 천변좌로, 봉선로, 대남대로 등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를 하다가 단속될 경우 최대 2차례까지 자율정비를 유도한 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불법 행위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상인 및 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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