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김광수·하주아 의원 ‘장애인 권익’ 강화 위한 조례 2건 발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 장애인 위해 써야
장애인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하주아(민생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남구가 현재 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기금 계정 신설에 중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은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증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주정차 여건 개선 등 장애인을 위하 쓰인다.
조례안에는 신설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및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회계공문원의 보고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신설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내실 있는 발굴과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분야 전문가 참여를 위한 위원회 위촉조건 확대 및 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됐다.
붙임 조례안 전문 및 관련사진 첨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2021-2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18일 발 의 자 : 김광수, 하주아 의원 외 2명 |
1. 개정이유
○ 현재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기금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편의 및 이동증진
등에 사용토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개정(신설계정) 목적 변경에 관한 법령 명시(안 제1조)
○ 신설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
○ 신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
○ 기금의 재원 신설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변경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
○ 회계공무원의 보고사항 명시(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노인 ․ 장애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라 한다.)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이라 한다.)」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 편의 및 이동증진”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청장”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구 이외의 출연금
2. 국비ㆍ시비 보조금
4.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증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주ㆍ정차여건 개선사업,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등
제5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자수익금”을 “이자수입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복지기금 계정
⑥ 제4항제5호의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제4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노인복지 등 관련분야”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관련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2년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은 기금과 관련되어 설치되는 다른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관계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기금운용관리”를 “기금운용 관리”로 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는 계정별 소관 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빛고을 보도자료 > 남구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 연결’ 공중 육교 대신지하인도 추진 제안 (0) | 2021.02.06 |
---|---|
오영순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절실 (0) | 2021.02.06 |
남구, 주택 등 건물 64동 슬레이트‧지붕 고친다 (0) | 2021.02.05 |
남구,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모 실시 (0) | 2021.02.03 |
10대 청소년 구조한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 (0) | 202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