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김광수·하주아 의원 ‘장애인 권익’ 강화 위한 조례 2건 발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 장애인 위해 써야

장애인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하주아(민생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남구가 현재 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기금 계정 신설에 중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은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증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주정차 여건 개선 등 장애인을 위하 쓰인다.

 

 

 

조례안에는 신설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및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회계공문원의 보고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신설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내실 있는 발굴과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분야 전문가 참여를 위한 위원회 위촉조건 확대 및 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됐다.

 

붙임 조례안 전문 및 관련사진 첨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2

 

발의년월일 : 2021118

발 의 자 : 김광수, 하주아 의원

2

 

1. 개정이유

재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기금 계정을 신설하고, 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편의 및 이동증진

등에 사용토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개정(신설계정) 목적 변경에 관한 법령 명시(안 제1)

신설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

신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

기금의 재원 신설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변경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

회계공무원의 보고사항 명시(안 제11)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이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노인의 복지증진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 편의 및 이동증진으로 한다.

 

2조제1항 중 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 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 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구 이외의 출연금

2. 국비ㆍ시비 보조금

4. 장애인등편의법2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증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주ㆍ정차여건 개선사업,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등

5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자수익금이자수입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복지기금 계정

4항제5호의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제4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6조제4항 본문 중 노인복지 등 관련분야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관련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2년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은 기금과 관련되어 설치되는 다른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종전의 제4) 기금운용관리기금운용 관리로 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10조를 삭제한다.

 

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제3호는 계정별 소관 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조제1항 중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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