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설 대비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2월 1일까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10곳 대상 점검
수입 쇠고기 포함해 위반 사례 적발시 과태료 부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에 대해 이력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식육 포장처리업체를 비롯해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체,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점, 수입 쇠고기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선다.
축산물 이력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있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구는 이 기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비롯해 10여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소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 포장 처리업이나 식육 판매점에서 기한 내 전산신고를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수입산 쇠고기는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에 의한 거래 신고와 기록 관리, 판매시 이력번호 표시, 영업장 내 소비자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이력번호를 게시하거나 표시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면서 “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확대되는 만큼 관련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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