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불법 주정차 참관제 年 2,330여건 적발…확대 시행

최근 3년간 계도 4,990과태료 부과 2,006건 달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위해 참여 범위 주민으로 확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과 주민들이 단속에 함께 참여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를 확대 시행한다.

 

청소년 위주로 참관제를 실시한 결과 한해에만 2,000여건 이상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서다.

 

남구는 22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 참여 범위를 청소년에서 일반 주민들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를 확대 시행한 이유는 최근 3년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도 단속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의 경우 참관제 27차례를 실시해 1,620건이 계도 조치됐고, 540건이 단속돼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25차례를 운영했는데 이 기간 계도 조치 및 단속 적발건수는 각각 1,640건과 680건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도 24차례를 실시해 각각 1,730건과 786건을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적발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남구는 참관제 참여 범위를 주민들로 확대하기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과 청소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남구청 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구는 오는 2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2명을 선발해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교통 혼잡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방학기간의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방학 종료 이후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한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참관제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올바른 주차문화 및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교통과 교통지도팀(60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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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은 25, 25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남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안을 발의하였다.

 

남호현 의원은 남구와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사업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2장 자매결연의 체결에는 사전검토 사전교류 체결방법, 3장 교류협력 기반조성에는 교류사업 범위 교류사업 지원 등이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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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은 25, 25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황도영 의원은 지역서점의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 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지역서점 지원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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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은 25, 25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동 행정의 연속성 및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하주아 의원은 행정 여건의 다변화로 통장의 임기, 위촉 사항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통장 위촉사항 예외 규정 명확화 통장 위촉 및 해촉권자의 일원화 등이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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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발의!

남구의회 박희율 의원,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발의!

 

남구의회 박희율 의원은 25, 25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박희율 의원은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포상 등이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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